이 강의 핵심
-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설명이 어려웠던 겁니다. 민법은 새로 배우는 언어입니다.
- 문장은 주어와 끝만 봐도 절반은 잡힙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되나」입니다.
- 오늘 잡는 개념은 스물세 강 내내 다시 나옵니다. 서두르지 말고 눈에 익혀 두세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둘입니다. 채권행위는 「해 주겠다」는 약속이고, 물권행위는 「넘긴다」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릅니다. 남의 물건을 팔기로 한 계약도 채권행위로는 유효합니다. 약속은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권리 없는 사람이 한 물권 처분은 무효입니다. 없는 것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짜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약속은 권리 없어도 되고, 넘기는 건 권리 있어야 된다.
형성권 — 말 한마디로 끝나는 권리
상대가 동의하든 말든 내 의사표시 하나로 법률관계가 바뀌는 권리입니다. 취소권 · 해제권 · 해지권이 대표선수입니다.
「취소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취소됩니다. 상대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성질 때문에 뒤에서 제척기간이 따라붙습니다.
세 가지 능력
| 능력 | 뜻 | 없으면 |
|---|---|---|
| 권리능력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자격 | 애초에 주체가 못 됨 |
| 의사능력 | 내 행위의 뜻을 아는 능력 | 무효 |
| 행위능력 | 혼자 온전히 법률행위 할 자격 | 취소 가능 |
여기서 갈립니다.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능력이 없으면 취소. 술에 만취해 한 계약은 무효이고,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상대방이 선의여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돌려줄 것은 받은 전부가 아니라 현존이익뿐입니다. 써 없앴으면 그만큼 안 돌려줍니다.
원시취득 — 신 · 선 · 습 · 시
남에게서 넘겨받는 게 아니라 내게서 처음 생기는 취득입니다. 네 가지를 첫 글자로 묶어 두면 편합니다.
신 · 선 · 습 · 시 — 건물 신축 · 무주물 선점 · 유실물 습득 · 취득시효
원시취득이면 앞사람의 흠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점이 뒤에서 취득시효를 다룰 때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둘 다 어기면 안 되는 규정인데 어겼을 때 결과가 다릅니다.
효력규정을 어기면 행위가 무효, 단속규정을 어기면 처벌만 받고 행위는 유효.
그리고 강행규정은 합의로도 못 바꿉니다. 민사특별법 대부분이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강의 순서
- 00:00 오프닝
- 00:33 민법 공부법 — 주어와 끝만 본다
- 01:37 채권 · 물권 · 처분행위
- 03:30 형성권
- 04:08 권리능력 · 의사능력 · 행위능력
- 06:00 권리의 취득 · 변경 · 소멸
- 07:33 강행 · 임의규정 / 효력 · 단속규정
- 08:43 1강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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