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이 어려운 건 내용이 아니라 언어 때문입니다. 용어만 풀어 두면 절반은 넘어갑니다.
-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 우리가 시험에서 다닐 방은 총칙 · 물권 · 채권, 그리고 민사특별법입니다.
민법의 지도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뉩니다. 나라와 국민 사이를 다루면 공법,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루면 사법입니다. 민법은 그 사법의 일반법입니다. 「일반」이라는 말은 따로 정해 둔 게 없으면 여기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생깁니다.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먼저이고, 없을 때 민법이 나섭니다. 전세 문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걸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법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라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무효가 되는 근거입니다.
법령에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헌법 → 법률 → 명령(시행령·시행규칙) → 조례 → 규칙 순이고, 아래 것이 위 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꼭 짚고 갈 용어
일상어와 뜻이 다른 것들입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뒤 강의가 통째로 안 들립니다.
| 말 | 진짜 뜻 |
|---|---|
| 선의 | 착한 게 아니라 몰랐다 |
| 악의 | 나쁜 게 아니라 알았다 |
| 과실 | 부주의. 무과실은 잘못이 없다는 뜻 |
| 당사자 | 계약을 직접 맺은 두 사람 |
| 제3자 | 그 밖의 사람 |
| 대항한다 | 이미 생긴 내 권리를 남에게 주장한다 |
자주 틀리는 지점
무효 · 취소 · 철회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섞입니다. 시간 축으로 세워 보면 갈립니다.
- 무효 —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 취소 — 일단 유효한데, 취소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없던 일이 됩니다.
- 철회 — 아직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추인은 그 반대 방향입니다. 흔들리던 것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한마디입니다. 앞으로 무권대리에서 계속 만나게 됩니다.
강의 목차
- 01:13 오늘의 두 열쇠 — 지도와 용어 사전
- 02:11 민법의 지도 — 공법과 사법, 민법의 자리
- 04:14 일반법과 특별법 —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 06:15 민법이라는 집 — 총칙 · 물권 · 채권
- 08:33 선의와 악의 — 착한 게 아니라 「몰랐다」
- 10:31 「대항한다」는 말
- 11:42 무효 · 취소 · 철회 구별
- 12:26 추인
- 15:28 법령의 위계 — 헌법부터 조례까지
- 17:14 이 강의를 따라오는 법 3가지
- 18:24 0강 핵심 정리
다음 강의 — 1강. 기초개념 (채권 · 물권 · 형성권 ·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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