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그 땅을 무엇에 쓰는지를 정해 적어둔 이름입니다. 모두 28가지입니다.
28개를 순서대로 통째로 외우려 들면 중간에 무너집니다. 묶어서 보고, 예외만 따로 붙잡는 편이 빠릅니다.
30초 답
- 우리나라는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정합니다. 땅 생김새나 흙 성질이 아닙니다.
- 부호는 이름의 첫 글자가 원칙이고, 예외가 넷입니다.
- 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에는 부호를 적습니다.
부호 — 첫 글자, 그리고 예외 넷
스물넷은 첫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나머지 넷만 두 번째 글자를 씁니다.
| 지목 | 부호 | 왜 첫 글자를 못 쓰나 |
|---|---|---|
| 공장용지 | 장 | 공원이 먼저 「공」을 씁니다 |
| 주차장 | 차 | 주유소용지가 먼저 「주」를 씁니다 |
| 유원지 | 원 | 유지가 먼저 「유」를 씁니다 |
| 하천 | 천 | 넷째 예외로 함께 외웁니다 |
예외 넷을 「공장·주차·하천·유원」으로 붙여 읽고, 부호는 「장·차·천·원」으로 답니다.
더 짧게는 「장차 천원」입니다. 네 글자가 곧 네 개의 부호입니다.
28개를 여섯 묶음으로
괄호 안이 부호입니다.
- 기르는 땅 다섯 — 전(전) · 답(답) · 과수원(과) · 목장용지(목) · 임야(임)
- 물이 있는 땅 일곱 — 광천지(광) · 염전(염) · 하천(천) · 구거(구) · 유지(유) · 양어장(양) · 수도용지(수)
- 건물이 선 땅 여섯 — 대(대) · 공장용지(장) · 학교용지(학) · 주차장(차) · 주유소용지(주) · 창고용지(창)
- 지나가는 땅 셋 — 도로(도) · 철도용지(철) · 제방(제)
- 쉬고 기리는 땅 여섯 — 공원(공) · 체육용지(체) · 유원지(원) · 종교용지(종) · 사적지(사) · 묘지(묘)
- 나머지 하나 — 잡종지(잡)
5 + 7 + 6 + 3 + 6 + 1 = 28입니다. 묶음별 개수만 맞춰두면 빠뜨린 게 있는지 바로 압니다.
전과 답 — 물을 상시로 쓰느냐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땅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벼·연·미나리 등을 재배하는 땅
심는 작물이 아니라 물을 늘 대느냐로 갈립니다. 미나리는 물에서 기르니 답입니다.
물 관련 셋 — 하천·구거·유지
| 지목 | 한 줄로 |
|---|---|
| 하천 | 자연히 흐르는 물 |
| 구거 | 사람이 만든 수로와 소규모 물길 |
| 유지 | 고여 있는 물 — 저수지·연못·호수 |
흐르면 하천, 파놓았으면 구거, 고여 있으면 유지입니다. 세 글자로 갈립니다.
사람이 사는 건물이 있으면 「대」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과수원 안에도, 목장 안에도, 묘지 옆에도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수원·목장용지 안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봅니다.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지도 「대」입니다.
「과수원 안에 있으므로 전부 과수원이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그에 딸린 정원, 그리고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제외」가 붙는 것들
정의 뒤에 단서가 붙는 지목이 있습니다. 문제는 늘 그 단서에서 나옵니다.
- 염전 —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공장시설물 부지는 제외됩니다.
- 광천지 — 물이 솟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쓰는 부지만입니다. 송수관·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됩니다.
- 주차장 —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자동차 판매 목적 부지는 제외됩니다.
- 체육용지 — 영속성과 독립성이 약한 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 등은 제외됩니다.
- 사적지 — 이미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으로 되어 있는 땅 안의 유적은 제외됩니다.
공통점이 보입니다. 독립된 하나의 땅으로 볼 만한가를 따집니다. 딸린 시설이거나 임시에 가까우면 그 지목을 주지 않습니다.
지목을 정하는 네 가지 원칙
- 1필 1목 —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붙입니다.
- 주지목 추종 — 여러 용도가 섞이면 주된 용도를 따릅니다.
- 일시변경 불변 — 일시적·임시적으로 다르게 썼다고 지목을 바꾸지 않습니다.
- 사용목적 추종 — 조성공사가 준공된 땅은 조성 목적에 따라 정합니다.
세 번째가 특히 자주 나옵니다. 논에 잠깐 자재를 쌓아두었다고 잡종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무엇으로 적나
| 어디에 | 어떻게 | 예 |
|---|---|---|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정식 명칭 | 공장용지 |
| 지적도 · 임야도 | 부호 | 장 |
대장은 글로, 도면은 부호로입니다. 도면은 좁으니 줄여 쓴다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지목은 28개, 기준은 용도입니다.
- 부호는 첫 글자, 예외 넷은 「장차 천원」입니다.
- 묶음별 개수 5·7·6·3·6·1로 빠진 것을 잡습니다.
- 전과 답은 물을 상시로 쓰느냐로 갈립니다.
- 흐르면 하천, 파놓았으면 구거, 고이면 유지입니다.
-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어디에 있든 「대」입니다.
- 일시적 용도 변경으로는 지목이 바뀌지 않습니다.
- 대장은 명칭, 도면은 부호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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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시행규칙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각 지목의 정의는 요약한 것입니다. 단서와 제외 대상은 조문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