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28가지 총정리, 부호는 첫 글자 예외는 넷뿐입니다

작성자

카테고리:

지목은 그 땅을 무엇에 쓰는지를 정해 적어둔 이름입니다. 모두 28가지입니다.

28개를 순서대로 통째로 외우려 들면 중간에 무너집니다. 묶어서 보고, 예외만 따로 붙잡는 편이 빠릅니다.

30초 답

  • 우리나라는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정합니다. 땅 생김새나 흙 성질이 아닙니다.
  • 부호는 이름의 첫 글자가 원칙이고, 예외가 넷입니다.
  • 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에는 부호를 적습니다.

부호 — 첫 글자, 그리고 예외 넷

스물넷은 첫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나머지 넷만 두 번째 글자를 씁니다.

지목부호왜 첫 글자를 못 쓰나
장용지원이 먼저 「공」을 씁니다
차장유소용지가 먼저 「주」를 씁니다
원지지가 먼저 「유」를 씁니다
넷째 예외로 함께 외웁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예외 넷을 「공장·주차·하천·유원」으로 붙여 읽고, 부호는 「장·차·천·원」으로 답니다.
더 짧게는 「장차 천원」입니다. 네 글자가 곧 네 개의 부호입니다.

28개를 여섯 묶음으로

괄호 안이 부호입니다.

  • 기르는 땅 다섯 — 전(전) · 답(답) · 과수원(과) · 목장용지(목) · 임야(임)
  • 물이 있는 땅 일곱 — 광천지(광) · 염전(염) · 하천() · 구거(구) · 유지(유) · 양어장(양) · 수도용지(수)
  • 건물이 선 땅 여섯 — 대(대) · 공장용지() · 학교용지(학) · 주차장() · 주유소용지(주) · 창고용지(창)
  • 지나가는 땅 셋 — 도로(도) · 철도용지(철) · 제방(제)
  • 쉬고 기리는 땅 여섯 — 공원(공) · 체육용지(체) · 유원지() · 종교용지(종) · 사적지(사) · 묘지(묘)
  • 나머지 하나 — 잡종지(잡)

5 + 7 + 6 + 3 + 6 + 1 = 28입니다. 묶음별 개수만 맞춰두면 빠뜨린 게 있는지 바로 압니다.

전과 답 — 물을 상시로 쓰느냐

  •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땅
  •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벼·연·미나리 등을 재배하는 땅

심는 작물이 아니라 물을 늘 대느냐로 갈립니다. 미나리는 물에서 기르니 입니다.

물 관련 셋 — 하천·구거·유지

지목한 줄로
하천자연히 흐르는
구거사람이 만든 수로와 소규모 물길
유지고여 있는 물 — 저수지·연못·호수

흐르면 하천, 파놓았으면 구거, 고여 있으면 유지입니다. 세 글자로 갈립니다.

사람이 사는 건물이 있으면 「대」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과수원 안에도, 목장 안에도, 묘지 옆에도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따로 「대」

과수원·목장용지 안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봅니다.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지도 「대」입니다.
「과수원 안에 있으므로 전부 과수원이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그에 딸린 정원, 그리고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제외」가 붙는 것들

정의 뒤에 단서가 붙는 지목이 있습니다. 문제는 늘 그 단서에서 나옵니다.

  • 염전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공장시설물 부지는 제외됩니다.
  • 광천지 — 물이 솟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쓰는 부지만입니다. 송수관·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됩니다.
  • 주차장노상주차장부설주차장, 자동차 판매 목적 부지는 제외됩니다.
  • 체육용지 — 영속성과 독립성이 약한 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 등은 제외됩니다.
  • 사적지 — 이미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으로 되어 있는 땅 안의 유적은 제외됩니다.

공통점이 보입니다. 독립된 하나의 땅으로 볼 만한가를 따집니다. 딸린 시설이거나 임시에 가까우면 그 지목을 주지 않습니다.

지목을 정하는 네 가지 원칙

  1. 1필 1목 —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붙입니다.
  2. 주지목 추종 — 여러 용도가 섞이면 주된 용도를 따릅니다.
  3. 일시변경 불변일시적·임시적으로 다르게 썼다고 지목을 바꾸지 않습니다.
  4. 사용목적 추종 — 조성공사가 준공된 땅은 조성 목적에 따라 정합니다.

세 번째가 특히 자주 나옵니다. 논에 잠깐 자재를 쌓아두었다고 잡종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무엇으로 적나

어디에어떻게
토지대장 · 임야대장정식 명칭공장용지
지적도 · 임야도부호

대장은 글로, 도면은 부호로입니다. 도면은 좁으니 줄여 쓴다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1. 지목은 28개, 기준은 용도입니다.
  2. 부호는 첫 글자, 예외 넷은 「장차 천원」입니다.
  3. 묶음별 개수 5·7·6·3·6·1로 빠진 것을 잡습니다.
  4. 전과 답물을 상시로 쓰느냐로 갈립니다.
  5. 흐르면 하천, 파놓았으면 구거, 고이면 유지입니다.
  6.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어디에 있든 「대」입니다.
  7. 일시적 용도 변경으로는 지목이 바뀌지 않습니다.
  8. 대장은 명칭, 도면은 부호로 적습니다.
지목은 눈으로 읽으면 다음 날 사라집니다
O/X 문제로 지금 확인해보세요
문제 풀러 가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시행규칙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각 지목의 정의는 요약한 것입니다. 단서와 제외 대상은 조문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본 글은 학습 참고용이며 시험 출제기관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큐넷 공고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레슬리

누가 썼느냐보다 그 설명이 통했느냐. 막히는 자리를 찾으면 거기에 설명을 하나씩 더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