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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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헷갈리는 용어 짝으로 잡기
택지·부지·대지·나지·법지·빈지… 낱개로 외우면 무너집니다. 반대되는 것끼리 짝지으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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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점유 없이 잡는 담보
저당권은 물건을 뺏지 않고 등기만으로 잡습니다. 담보 범위는 원·이·위·손·실 다섯 가지인데, 지연배상은 1년치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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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 제186조와 제187조
계약으로 얻으면 등기해야 생기고, 법으로 얻으면 등기 없이 생깁니다. 다만 넘기려면 둘 다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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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시효취득의 갈림길
30년을 살아도 임차인은 시효취득을 하지 못합니다. 속마음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온 입구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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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20년과 등기부취득시효 10년
남의 땅을 20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등기를 해야 끝나고, 등기가 있으면 10년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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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요건 5가지와 함정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건물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다섯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하고, 보증금은 여기에 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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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3가지 유형과 각각의 효력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시험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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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건물주가 막으면 어떻게 되나
법이 보장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회수할 기회입니다. 환산보증금 9억을 넘어도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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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하루 차이로 갈리는 순위
같은 날 받아도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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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기준 총정리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까지 순위와 무관하게 먼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