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진짜 주인은 나인데 등기부상 이름만 남의 것으로 해두는 것입니다. 시험은 딱 하나를 묻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가는가.
30초 답
| 유형 | 매매계약 | 소유권은 누구에게 |
|---|---|---|
| 양자간 | (없음) | 신탁자(원래 주인) |
| 3자간 (중간생략형) | 유효 | 매도인 |
|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선의 | 유효 | 수탁자 |
|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악의 | 무효 | 매도인 |
공통점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세 유형 모두 무효라는 것입니다. 갈리는 건 매매계약의 효력과 소유권의 행방입니다.
용어부터 잡고 갑시다
- 신탁자(위탁자) — 실제 주인. 재산을 맡긴 사람
- 수탁자 — 이름만 빌려준 사람. 재산을 맡아준 사람
① 양자간 명의신탁 — 등장인물 둘
원래 내 땅인데 등기 이름만 친구 앞으로 돌려놓은 경우입니다. 약정이 무효니까 소유권은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이름만 갔지 진짜 주인은 그대로입니다.
신탁자가 등기를 돌려달라고 할 때, 근거는 ‘소유권’이지 ‘명의신탁 약정’이 아닙니다.
약정은 무효라서 그것을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진짜 주인이 아니니 소유의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②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 등장인물 셋
매도인 갑, 실제 사는 사람 을, 이름만 빌려주는 병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맺는데, 등기만 을을 건너뛰고 병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중간생략형’입니다.
- 을·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 무효
-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 → 유효 (양자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갑에게
그럼 돈을 낸 을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계약이 살아 있으니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신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직접은 안 되고, 대위는 된다. 이 미묘한 차이가 그대로 출제됩니다.
또 을이 병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한편 병이 스스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어차피 을이 진짜 사려던 사람이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③ 계약명의신탁 — 가장 자주 나옵니다
3자간과의 차이는 누가 계약서에 매수인으로 나서는가입니다. 3자간에서는 실제 주인이 직접 계약했지만,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합니다. 돈은 뒤에 있는 신탁자가 댑니다.
| 매도인이 | 소유권 | 신탁자는 무엇을 받나 |
|---|---|---|
| 선의(몰랐음) | 수탁자가 취득 |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
| 악의(알았음) | 매도인에게 남음 | 수탁자가 소유권을 못 가져감 |
판단 시점은 매매계약을 맺은 그 시점입니다. 계약할 때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되어도 수탁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합니다.
신탁자가 돈을 대고 수탁자 이름으로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원래 소유자가 악의여도 수탁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일반 매매는 매도인이 악의면 못 가져가는데, 경매는 악의여도 가져갑니다.
경매는 나라가 강제로 파는 공법상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4가지
- 양도담보
- 가등기담보
-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신탁법상 신탁
시험에서 이 넷 중 하나를 슬쩍 끼워넣고 “명의신탁으로 무효”라고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담보나 정식 신탁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 3가지
조세포탈 · 강제집행 면탈 ·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면, 종중 · 배우자 · 종교단체 명의의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단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고 사실혼은 안 됩니다.
유효한 경우 소유권은 안팎으로 나뉩니다. 내부적으로(신탁자–수탁자 사이) 소유자는 신탁자, 외부적으로(제3자에 대해) 소유자는 수탁자입니다.
무효인 명의신탁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유효인 명의신탁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는 이깁니다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남에게 팔아버렸다면?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신탁인 줄 알았든 몰랐든,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등기부상 주인이 수탁자였으니 그것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주인인 신탁자는 그 제3자에게서 땅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다가 친구가 팔아버리면 그대로 낭패입니다. 명의신탁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예외는 하나.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그냥 알고 산 정도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짜고 가담해야 합니다.
또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았다가 우연히 다시 사서 소유권을 되찾아도, 신탁자는 반환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한 번 넘어가면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위반하면 등기만 무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따릅니다. 신탁자는 징역이나 벌금, 수탁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3줄 요약
- 세 유형 모두 약정은 무효. 소유권은 양자간=신탁자, 3자간=매도인,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의 선악에 따라 갈립니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면 수탁자가 땅을 갖고 신탁자는 돈만 돌려받습니다. 단 경매는 악의여도 수탁자가 취득합니다.
-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며, 적극 가담했을 때만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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