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내 땅을 위해 남의 땅을 쓰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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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쓰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은 다릅니다. 땅이 땅을 씁니다.

낯설게 들리지만 흔한 이야기입니다. 길이 없는 내 땅에서 큰길로 나가려고 옆집 땅을 가로질러 다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30초 답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민법 제291조)

등장하는 땅이 둘입니다. 이 이름부터 갈라놓아야 합니다.

이름어느 쪽외우는 법
요역지편익을 받는 땅 (내 땅)필요해서 역지
승역지편익을 주는 땅 (남의 땅)받들어 주니 역지

둘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져 있어도 편익만 주고받으면 됩니다. 이 점이 뒤에 나올 상린관계와 다릅니다.

한 필지냐 일부냐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합니다. 내 땅의 절반만을 위한 지역권은 안 됩니다.
반면 승역지는 일부라도 됩니다. 남의 땅 가장자리 두 평만 밟고 지나가면 되는데 땅 전체를 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받는 쪽은 통째로, 주는 쪽은 일부라도」로 잡으세요.

땅에 붙어 다닙니다 — 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딸려 갑니다.(제292조 제1항) 내 땅을 팔면 지역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따로 넘긴다고 적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거꾸로도 성립합니다. 요역지와 떼어서 지역권만 팔 수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당연합니다. 지역권은 그 땅을 편하게 쓰라고 붙여둔 권리입니다. 땅에서 떼어내면 쓸 데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대로 못 없앱니다 — 불가분성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일 때가 문제입니다.

  •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제293조)
  • 공유자 한 사람이 시효로 취득하면 나머지도 함께 취득합니다.(제295조)
  • 토지를 나누거나 일부를 팔아도, 지역권은 각 부분을 위해 그대로 남습니다.

방향을 보면 외우기 쉽습니다. 생기는 쪽으로는 다 같이, 없어지는 쪽으로는 혼자 못 합니다. 지역권을 되도록 살려두는 쪽으로 법이 짜여 있습니다.

시효로도 얻습니다 — 다만 두 글자

남의 땅을 오래 지나다녔다면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제294조)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라야 합니다.

  • 계속 —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 표현 —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통행지역권에서 갈립니다

그냥 지나다니기만 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해야 「계속되고 표현된」 것으로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땅 주인이 알아채고 막을 기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오간 것까지 권리로 인정하면 땅 주인이 억울합니다.

돌려달라고는 못 합니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습니다. 지나다닐 뿐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침해를 당했을 때 쓸 수 있는 무기가 둘뿐입니다.

청구권지역권자
반환청구권없습니다
방해제거청구권있습니다
방해예방청구권있습니다

길을 막아놓았으면 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내놓으라고는 못 합니다. 애초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점유가 없으니 반환도 없다」로 붙잡아 두세요.

승역지 주인이 벗어나는 방법 — 위기

승역지 주인이 길을 관리해주기로 약정했다고 해봅시다. 그 부담이 대대로 따라다니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문을 하나 열어뒀습니다.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넘겨주고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제299조) 이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짐이 무거우면 땅째로 넘기고 손 뗀다」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낯설 뿐 발상은 단순합니다.

상린관계와 헷갈리지 않기

둘 다 이웃 땅을 쓰는 이야기라 자주 나란히 나옵니다.

상린관계지역권
어디서 나오나법률 규정에서 당연히계약으로
붙어 있어야 하나인접해야 합니다떨어져도 됩니다
등기필요 없습니다필요합니다
시효취득해당 없음가능합니다

상린관계는 이웃끼리 최소한 이만큼은 봐주자는 법의 기본선이고, 지역권은 그보다 더 필요해서 따로 맺는 약속입니다.

참고로 지역권에는 존속기간 규정이 없고, 지료도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지상권·전세권과 견주어 물으면 여기가 답이 됩니다.

핵심 정리

  1. 요역지는 받는 땅, 승역지는 주는 땅입니다.
  2. 요역지는 1필 전부, 승역지는 일부라도 됩니다.
  3. 요역지를 팔면 지역권도 따라가고, 지역권만 떼어 팔지는 못합니다.
  4. 공유일 때 취득은 다 같이, 소멸은 혼자 못 합니다.
  5.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라야 하고, 통행은 통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6. 지역권자에게 반환청구권은 없고 방해제거·방해예방만 있습니다.
  7. 승역지 주인은 위기로 의무를 벗을 수 있습니다.
  8. 지역권은 존속기간 규정이 없고 지료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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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법 제291조~제302조(지역권), 제294조(시효취득), 제299조(위기), 제301조(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에 통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입니다.
본 글은 학습 참고용이며 시험 출제기관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큐넷 공고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레슬리

누가 썼느냐보다 그 설명이 통했느냐. 막히는 자리를 찾으면 거기에 설명을 하나씩 더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