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아파트를 반씩 가지고, 동업자들이 땅을 함께 사고, 종중이 산을 소유합니다. 여럿이 하나를 가지는 방식이 우리 법에는 셋 있습니다.
30초 답
두 가지만 물으면 갈립니다. 「지분이 있는가」, 「나눠달라고 할 수 있는가」
| 공유 | 합유 | 총유 | |
|---|---|---|---|
| 지분 | 있음 | 있음 | 없음 |
| 지분 처분 | 자유 | 전원 동의 필요 | — |
| 분할청구 | 가능 | 불가(목적 달성 전) | 불가 |
| 묶는 힘 | 느슨함 | 조합 등 공동목적 | 단체 그 자체 |
| 예 | 부부 공동명의 | 동업 재산 | 종중·교회 재산 |
공유는 남남이 잠깐 같이, 합유는 목적을 위해 묶여서, 총유는 단체가 통째로.
공유 — 지분은 내 것입니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내 몫은 내 것이니까요. 팔 수도, 담보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 자체는 다릅니다. 조문이 못박습니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민법 제264조)
내 「지분」은 마음대로, 「공유물 전체」는 전원 동의.
절반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지분을 파는 것은 되지만, 그 집 자체를 파는 것은 안 됩니다. 이 둘을 바꿔 놓은 지문이 단골입니다.
관리는 과반수, 보존은 혼자서
제265조가 한 줄로 정리합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무엇을 하나 | 필요한 동의 | 예 |
|---|---|---|
| 보존행위 | 혼자서 | 무단점유자를 내보내라고 청구 |
| 관리행위 | 지분 과반수 | 남에게 세를 놓음 |
| 처분·변경 | 전원 동의 | 집을 팔거나 허묾 |
보존 → 관리 → 처분 순서로 무거워집니다. 「혼자 · 과반수 · 전원」 세 단어로 외우면 섞이지 않습니다.
과반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 기준입니다. 셋이 6:2:2로 가지고 있다면, 6을 가진 한 사람이 혼자 관리행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유 — 목적이 끝나기 전엔 못 빠집니다
합유는 조합처럼 공동의 목적으로 묶인 사람들의 소유 형태입니다. 지분은 있지만 혼자 팔지 못하고, 목적이 끝나기 전에는 나눠달라고도 못 합니다.
동업으로 땅을 샀는데 한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몫을 팔아버리면 사업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묶여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총유 — 지분이 아예 없습니다
종중이나 교회처럼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재산을 가질 때입니다. 구성원 개인에게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 지분도, 나눠달라고 할 몫도 없습니다.
쓰고 거두는 것은 구성원이 하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칩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주인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총유에는 지분이 없으므로 분할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총유자도 지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합유는 「목적 달성 전까지」 못 하는 것이고, 총유는 아예 없는 것이라 이유가 다릅니다.
공유물분할 — 언제든 갈라설 수 있습니다
공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다만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유는 무조건 언제나 분할된다」고 하면 지나칩니다.
핵심 정리
- 지분 유무와 분할청구 가능 여부가 셋을 가릅니다.
- 공유는 지분 처분 자유, 그러나 공유물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제264조).
- 보존은 혼자, 관리는 지분 과반수, 처분은 전원(제265조).
- 과반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 기준입니다.
- 합유는 목적 달성 전 분할청구 불가, 지분 처분도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고,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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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법 제262조~제270조(공유), 제271조~제274조(합유), 제275조~제277조(총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용한 조문은 제264조(공유물의 처분·변경),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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