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를 뗐는데 갑구에 「가압류」가 찍혀 있습니다. 또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둘 다 「지금은 손대지 마라」는 표시지만, 지키려는 것이 다릅니다.
30초 답
가압류는 돈을 지키고, 가처분은 물건을 지킵니다.
| 가압류 | 가처분 | |
|---|---|---|
| 지키려는 것 | 금전채권 | 금전 아닌 청구권 |
| 예 | 빌려준 돈 3천만원 | 「이 집을 내 앞으로 넘겨라」 |
| 목적 | 나중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묶어둠 | 지금 현상이 바뀌는 것을 막음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압류 — 돈 받을 게 있을 때
조문은 이렇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재판에서 이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상대가 집을 팔아버리면 이겨도 받을 게 없습니다. 그 도망을 막아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아직 안 된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제276조 제2항)
「변제기가 지나야만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아직 받을 때가 아니어도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가처분 — 두 종류입니다
제300조가 둘로 나눠 규정합니다. 이름이 길어 헷갈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부동산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나타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판결 전까지 임시로 지위를 정해두는 것. 계속되는 관계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합니다.
집을 사려는데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 있다면, 누군가 「그 집은 원래 내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권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묶였다고 못 파는 건 아닙니다
흔한 오해입니다. 가압류가 되어도 소유자는 그 집을 팔 수 있습니다. 등기도 넘어갑니다.
다만 그 처분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 채권자가 집행하면 산 사람이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효력이 모두에게가 아니라 그 채권자에 대해서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팔 수는 있되, 판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없던 일이 됩니다.
「가」압류와 압류는 다릅니다
글자 하나 차이인데 단계가 다릅니다. 「가(假)」는 임시라는 뜻입니다.
| 가압류 | 압류 | |
|---|---|---|
| 단계 | 재판 전·중 | 재판이 끝난 뒤 |
| 가진 것 | 아직 판결이 없음 | 판결 등 집행권원 있음 |
| 하는 일 | 재산을 묶어만 둠 | 실제로 팔아서 받아감 |
가압류는 「나중에 집행할 것을 미리 확보」하는 예약이고, 압류는 그 예약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만으로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매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 가압류는 매각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돈으로 배당받고 물러납니다.
- 선순위 가처분은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낙찰받고도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남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선순위 가처분은 가장 조심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값이 싸 보이는 물건에 이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라면 어떻게 봐야 하나
계약 전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가처분이 보이면, 그 집은 이미 분쟁 중이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돈에 몰려 있거나, 소유권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근저당권까지 합쳐 내 앞에 얼마가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가처분이 걸린 집은 계산 이전에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핵심 정리
- 가압류는 금전채권, 가처분은 금전 아닌 청구권을 지킵니다.
- 가압류는 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것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 둘입니다.
- 묶여도 처분은 가능하되, 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경매에서 가압류는 원칙 소멸,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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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매에서의 소멸·인수는 실무상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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