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등기부 갑구에 이게 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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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를 뗐는데 갑구에 「가압류」가 찍혀 있습니다. 또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둘 다 「지금은 손대지 마라」는 표시지만, 지키려는 것이 다릅니다.

30초 답

가압류는 돈을 지키고, 가처분은 물건을 지킵니다.

가압류가처분
지키려는 것금전채권금전 아닌 청구권
빌려준 돈 3천만원「이 집을 내 앞으로 넘겨라」
목적나중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묶어둠지금 현상이 바뀌는 것을 막음
근거민사집행법 제276조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압류 — 돈 받을 게 있을 때

조문은 이렇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재판에서 이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상대가 집을 팔아버리면 이겨도 받을 게 없습니다. 그 도망을 막아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아직 안 된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제276조 제2항)
「변제기가 지나야만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아직 받을 때가 아니어도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가처분 — 두 종류입니다

제300조가 둘로 나눠 규정합니다. 이름이 길어 헷갈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부동산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나타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판결 전까지 임시로 지위를 정해두는 것. 계속되는 관계에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합니다.

집을 사려는데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 있다면, 누군가 「그 집은 원래 내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권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묶였다고 못 파는 건 아닙니다

흔한 오해입니다. 가압류가 되어도 소유자는 그 집을 팔 수 있습니다. 등기도 넘어갑니다.

다만 그 처분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 채권자가 집행하면 산 사람이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효력이 모두에게가 아니라 그 채권자에 대해서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팔 수는 있되, 판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없던 일이 됩니다.

「가」압류와 압류는 다릅니다

글자 하나 차이인데 단계가 다릅니다. 「가(假)」는 임시라는 뜻입니다.

가압류압류
단계재판 전·중재판이 끝난 뒤
가진 것아직 판결이 없음판결 등 집행권원 있음
하는 일재산을 묶어만 둠실제로 팔아서 받아감

가압류는 「나중에 집행할 것을 미리 확보」하는 예약이고, 압류는 그 예약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만으로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매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 가압류는 매각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돈으로 배당받고 물러납니다.
  • 선순위 가처분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낙찰받고도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남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선순위 가처분은 가장 조심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값이 싸 보이는 물건에 이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라면 어떻게 봐야 하나

계약 전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가처분이 보이면, 그 집은 이미 분쟁 중이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돈에 몰려 있거나, 소유권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추고, 근저당권까지 합쳐 내 앞에 얼마가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가처분이 걸린 집은 계산 이전에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핵심 정리

  1. 가압류는 금전채권, 가처분은 금전 아닌 청구권을 지킵니다.
  2. 가압류는 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3.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것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 둘입니다.
  4. 묶여도 처분은 가능하되, 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5. 경매에서 가압류는 원칙 소멸,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지문에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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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매에서의 소멸·인수는 실무상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학습 참고용이며 시험 출제기관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큐넷 공고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레슬리

누가 썼느냐보다 그 설명이 통했느냐. 막히는 자리를 찾으면 거기에 설명을 하나씩 더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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