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 3억 6천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집에 빚이 3억 6천만원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숫자는 빚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30초 답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해두고, 실제 채무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확정하는 저당권입니다.(민법 제357조 제1항)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돈을 갚았다 빌렸다 해도 근저당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당권과 무엇이 다른가
| 저당권 | 근저당권 | |
|---|---|---|
| 담보하는 채권 | 특정된 하나 | 장래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들 |
| 등기부 표시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 빚을 다 갚으면 | 부종성으로 소멸 | 확정 전이면 안 없어짐 |
| 이자 | 따로 담보 | 최고액 안에 포함 |
근저당의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된 것으로 봅니다.(제357조 제2항)
저당권은 원본 외에 이자를 따로 담보받지만, 근저당은 이자까지 다 합쳐 최고액이 뚜껑입니다. 「근저당도 이자는 최고액과 별도로 담보된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왜 빌린 돈보다 큰 숫자가 적히나
3억을 빌렸는데 채권최고액이 3억 6천만원인 이유는, 은행이 못 받을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미리 얹어 한도를 잡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대개 대출금의 110~130% 선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지금 남은 빚」이 아니라 「최대 이만큼까지 물리겠다」는 선입니다.
그래서 집을 볼 때 채권최고액만 보고 겁먹을 것도,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실제 잔액은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매도인이나 은행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저당권은 을구에 적힙니다.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가 모이는 칸입니다.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1 | 근저당권설정 | 2023년 5월 2일 |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채무자 홍○○ / 근저당권자 ○○은행 |
| 2 | 근저당권설정 | 2025년 1월 9일 | 채권최고액 6,000만원 근저당권자 △△캐피탈 |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셋입니다.
- 순위번호 — 숫자가 작을수록 먼저 배당받습니다
- 접수 날짜 — 내 확정일자와 견줄 기준입니다
- 근저당권자가 누구인가 — 2금융권이 뒤에 붙어 있으면 이미 1금융에서 한도가 찼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위 예시라면 채권최고액이 합쳐서 4억 2,000만원입니다. 집값이 5억이라면 내 보증금이 들어갈 자리는 8,000만원뿐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확정되나 — 여기가 시험 자리
「확정」은 이제 더 늘리지 않고 금액을 못박는 순간입니다. 확정되면 그때부터 보통 저당권처럼 움직입니다.
|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 확정 시점 |
|---|---|
| 근저당권자 자신 | 경매를 신청한 때 |
| 후순위 권리자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
둘을 바꿔 놓은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걸면 걸 때, 남이 걸면 돈이 다 들어올 때」로 외우면 안 섞입니다.
확정된 뒤에 새로 빌린 돈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생긴 원본에 대해 확정 후에 붙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최고액 범위 안에서 계속 담보됩니다. 「확정되면 그 뒤 이자는 전부 담보 밖」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다 갚았는데 등기부에 남아 있다면
근저당권은 빚을 다 갚아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 전이라면 잔액이 0원이어도 근저당권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남겨두면 그 한도만큼 언제든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무슨 뜻인가
경매가 나면 배당은 순위로 갈립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앞서면 은행이 먼저 채권최고액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볼 것은 하나입니다. 집값에서 채권최고액을 빼고, 내 보증금이 남는가. 빠듯하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조건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근저당은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미뤄둔 저당권입니다.
- 확정 전에는 채무가 소멸·이전해도 근저당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됩니다. 저당권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니라 한도(대개 대출금의 110~130%)입니다.
- 확정은 내가 걸면 신청한 때, 남이 걸면 매각대금 완납 때입니다.
- 확정 후 새 원본은 담보 밖, 확정 전 원본의 이자·지연손해금은 최고액 안에서 담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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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법 제357조(근저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 대법원 99다26085, 2002다7176, 2015다50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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