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확정일자와 무엇이 다른가

작성자

카테고리:

계약할 때 한 번쯤 듣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까요, 그냥 확정일자만 받을까요」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아닙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30초 답

전세권확정일자 + 전입신고
성질물권채권에 힘을 붙인 것
공시등기부에 기재등기부에 안 나옴
임대인 협조필요(설정계약·등기)불필요
바로 경매 신청가능불가(판결을 먼저 받아야)
양도·전대원칙 자유임대인 동의 필요
비용전세금의 0.24% + 등기비용거의 들지 않음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303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고,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등기로 공시되므로 전입신고나 점유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도 등기가 남아 있으면 권리도 남습니다. 반면 확정일자 쪽은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이사를 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 — 바로 경매를 걸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18조)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인은 이게 안 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통째로 다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건물 전부의 경매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선변제는 건물 전부의 환가대금에서 받습니다. 「경매신청은 그 부분만, 우선변제는 건물 전부에서」로 갈라서 외우세요. 둘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반드시 틀립니다.

두 번째 — 남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제306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물권이니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임차권이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면 해지 사유가 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에는 못 합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이 특약으로 막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 나갈 때 순서가 다릅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합니다.(제317조) 동시이행입니다.

헷갈리는 짝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 임차권등기 말소는 선이행입니다.
전세권은 「돈과 서류를 맞바꾸는」 관계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뒤에 하는 것이라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나란히 놓고 외우세요.

기간 — 10년, 1년, 그리고 법정갱신

  •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더 길게 약정해도 10년으로 줄어듭니다.
  • 건물 전세권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봅니다.
  •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날로부터 다시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법정갱신은 이렇습니다.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됩니다.(제312조 제4항)

여기서 둘이 걸립니다

①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습니다. 토지 전세권에는 없습니다.
② 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세금이 둘 붙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의 0.2%,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합치면 전세금의 0.24%입니다.

전세금 3억이면 등록면허세 60만원 + 지방교육세 12만원 = 72만원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가 더 붙고, 나갈 때 말소등기 비용도 따로 듭니다. 확정일자는 이런 부담이 사실상 없습니다. 비용 차이가 실제로 선택을 가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전세권을 쓰나

돈이 더 들고 임대인 협조까지 필요한데도 전세권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 대항요건을 갖출 수 없으면 확정일자는 힘을 못 씁니다
  •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때 — 점유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보증금이 커서 회수 수단을 확실히 해두고 싶을 때 — 경매신청권의 값어치가 커집니다

반대로 실제로 들어가 사는 개인이라면 대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충분합니다. 돈을 덜 쓰고 같은 우선변제 순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1. 전세권은 물권이라 등기로 공시되고, 전입신고·점유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2. 전세금 지급은 요소이고, 농경지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3. 반환을 지체하면 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판결이 먼저입니다.
  4. 건물 일부 전세권 → 건물 전부 경매는 불가, 우선변제는 건물 전부에서.
  5. 양도·전전세·임대가 원칙 자유, 다만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6. 전세금 반환과 말소는 동시이행. 임차권등기 말소는 선이행이라 다릅니다.
  7. 기간은 최장 10년, 건물은 최단 1년. 법정갱신은 건물만, 등기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8. 비용은 전세금의 0.24% + 등기비용.
전세권과 임차권은 지문에서 섞어 냅니다
민사특별법·물권법 O/X 문제로 지금 확인해보세요
문제 풀러 가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민법 제303조·제306조·제312조·제317조·제3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범위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등록면허세), 제151조 제1항 제2호(지방교육세)
본 글은 학습 참고용이며 시험 출제기관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큐넷 공고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레슬리

누가 썼느냐보다 그 설명이 통했느냐. 막히는 자리를 찾으면 거기에 설명을 하나씩 더 붙입니다.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