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넘으면 절반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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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문제는 대부분 한 줄 계산에서 갈립니다. 그 줄을 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같은 상황의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 줄이 환산보증금입니다.

30초 답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이면, 3억 + 5,000만원 = 3억 5,000만원입니다. 이 값을 지역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지역기준액
서울특별시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6억 9천만원
그 밖의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3억 7천만원

내 가게는 넘을까 — 세 가지 예

상황환산보증금결과
서울 / 보증금 1억 · 월세 700만원7억 + 1억 = 8억9억 이하 → 이내
서울 / 보증금 2억 · 월세 800만원8억 + 2억 = 10억9억 초과 → 초과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5,000만 · 월세 350만원3억 5천 + 5천 = 4억3억 7천 초과 → 초과

세 번째를 보세요. 보증금은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초과입니다. 월세가 100배로 환산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큰 계약일수록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보증금이 적으니 당연히 보호받겠지」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넘으면 법이 통째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기준을 넘어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반쪽만 남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틀린 지문입니다.
제2조 제3항이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는 금액과 무관하게 살아 있습니다.

넘어도 남는 것

  • 대항력 —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 전체 임대차기간 10년까지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의 방해 금지
  •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표준계약서

권리금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가 권리금, 건물주가 막으면 어떻게 되나.

넘으면 사라지는 것

사라지는 쪽이 돈에 직결되는 것들이라 훨씬 아픕니다.

사라지는 것그래서 어떻게 되나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받아도 배당에서 순위를 못 잡습니다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임 증액 5% 상한인상 폭에 법정 한도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1년민법이 적용돼 기간의 정함이 없어집니다
최단 존속기간 1년1년 미만 약정도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은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조합이 핵심입니다. 경매가 나면 배당요구로 돈을 먼저 받아 나가는 길이 막히고, 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길만 남습니다. 두 권리의 차이는 대항력우선변제권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상가는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주택과 창구가 다릅니다. 주택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지만, 상가건물 임대차의 확정일자는 그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대항요건도 짝이 맞습니다. 주택이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면 상가는 사업자등록 신청입니다. 둘 다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라 한 번에 처리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언제, 얼마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한도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입니다. 「갱신할 때마다 10년」이 아니라 다 합쳐서 10년입니다.

주택과 헷갈리는 자리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입니다.
상가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 갱신 거절 사유도 됩니다. 주택 임대차는 민법에 따라 2기입니다. 숫자를 바꿔 놓은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차임 인상은 5%까지, 1년에 한 번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다만 이건 환산보증금 이내일 때 이야기입니다. 초과 임대차는 이 상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아주 적은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받습니다. 물론 환산보증금 이내여야 합니다.

지역보증금이 이하일 때먼저 받는 금액
서울특별시6,500만원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5,500만원1,900만원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3,800만원1,300만원
그 밖의 지역3,000만원1,000만원

다만 총액에 뚜껑이 있습니다. 임대건물 가액(임대인 소유 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그 안에서 나눠 갖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조심하세요

상가의 최우선변제 한도를 「건물가액의 3분의 1」로 적어 둔 글이 아직 많습니다. 지금은 2분의 1입니다. 개정 전 숫자가 그대로 돌아다니는 것이니 그대로 외우면 틀립니다.

핵심 정리

  1.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서울 9억 ·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 9천 · 그 밖의 광역시권 5억 4천 · 그 밖 3억 7천.
  2. 초과해도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3기 연체 해지는 남습니다.
  3. 초과하면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임차권등기명령·5% 상한·묵시적 갱신·최단 1년이 사라집니다.
  4.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전체 10년까지.
  5. 해지·갱신거절의 연체 기준은 상가 3기, 주택 2기.
  6. 최우선변제 총액은 건물가액의 2분의 1이 상한입니다.
숫자가 많은 단원일수록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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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0조·제10조의8·제11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편
본 글은 학습 참고용이며 시험 출제기관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큐넷 공고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레슬리

누가 썼느냐보다 그 설명이 통했느냐. 막히는 자리를 찾으면 거기에 설명을 하나씩 더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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