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등기부의 그 숫자는 빚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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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 3억 6천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집에 빚이 3억 6천만원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숫자는 빚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30초 답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해두고, 실제 채무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확정하는 저당권입니다.(민법 제357조 제1항)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돈을 갚았다 빌렸다 해도 근저당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당권과 무엇이 다른가

저당권근저당권
담보하는 채권특정된 하나장래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들
등기부 표시채권액채권최고액
빚을 다 갚으면부종성으로 소멸확정 전이면 안 없어짐
이자따로 담보최고액 안에 포함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근저당의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된 것으로 봅니다.(제357조 제2항)
저당권은 원본 외에 이자를 따로 담보받지만, 근저당은 이자까지 다 합쳐 최고액이 뚜껑입니다. 「근저당도 이자는 최고액과 별도로 담보된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왜 빌린 돈보다 큰 숫자가 적히나

3억을 빌렸는데 채권최고액이 3억 6천만원인 이유는, 은행이 못 받을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미리 얹어 한도를 잡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대개 대출금의 110~130% 선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지금 남은 빚」이 아니라 「최대 이만큼까지 물리겠다」는 선입니다.

그래서 집을 볼 때 채권최고액만 보고 겁먹을 것도,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실제 잔액은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매도인이나 은행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저당권은 을구에 적힙니다.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가 모이는 칸입니다.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권리자 및 기타사항
1근저당권설정2023년 5월 2일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채무자 홍○○ / 근저당권자 ○○은행
2근저당권설정2025년 1월 9일채권최고액 6,000만원
근저당권자 △△캐피탈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셋입니다.

  • 순위번호 — 숫자가 작을수록 먼저 배당받습니다
  • 접수 날짜 — 내 확정일자와 견줄 기준입니다
  • 근저당권자가 누구인가 — 2금융권이 뒤에 붙어 있으면 이미 1금융에서 한도가 찼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위 예시라면 채권최고액이 합쳐서 4억 2,000만원입니다. 집값이 5억이라면 내 보증금이 들어갈 자리는 8,000만원뿐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확정되나 — 여기가 시험 자리

「확정」은 이제 더 늘리지 않고 금액을 못박는 순간입니다. 확정되면 그때부터 보통 저당권처럼 움직입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확정 시점
근저당권자 자신경매를 신청한 때
후순위 권리자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둘을 바꿔 놓은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걸면 걸 때, 남이 걸면 돈이 다 들어올 때」로 외우면 안 섞입니다.

한 걸음 더

확정된 뒤에 새로 빌린 돈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생긴 원본에 대해 확정 후에 붙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최고액 범위 안에서 계속 담보됩니다. 「확정되면 그 뒤 이자는 전부 담보 밖」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다 갚았는데 등기부에 남아 있다면

근저당권은 빚을 다 갚아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 전이라면 잔액이 0원이어도 근저당권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남겨두면 그 한도만큼 언제든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무슨 뜻인가

경매가 나면 배당은 순위로 갈립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앞서면 은행이 먼저 채권최고액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볼 것은 하나입니다. 집값에서 채권최고액을 빼고, 내 보증금이 남는가. 빠듯하면 대항력최우선변제 조건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핵심 정리

  1. 근저당은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미뤄둔 저당권입니다.
  2. 확정 전에는 채무가 소멸·이전해도 근저당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3.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됩니다. 저당권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4.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니라 한도(대개 대출금의 110~130%)입니다.
  5. 확정은 내가 걸면 신청한 때, 남이 걸면 매각대금 완납 때입니다.
  6. 확정 후 새 원본은 담보 밖, 확정 전 원본의 이자·지연손해금은 최고액 안에서 담보됩니다.
담보물권은 지문에서 서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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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법 제357조(근저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 대법원 99다26085, 2002다7176, 2015다50637 판결
본 글은 학습 참고용이며 시험 출제기관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큐넷 공고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레슬리

누가 썼느냐보다 그 설명이 통했느냐. 막히는 자리를 찾으면 거기에 설명을 하나씩 더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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