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그 서류입니다. 처음 보면 빽빽하지만 칸은 셋뿐입니다.
30초 답
| 칸 | 무엇이 적히나 | 한 줄로 |
|---|---|---|
| 표제부 | 부동산 자체 — 주소·면적·구조 | 「무엇인가」 |
| 갑구 | 소유권 —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 | 「누구 것인가」 |
| 을구 | 소유권 외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 「누가 얼마를 걸어놨나」 |
갑구는 주인, 을구는 빚. 이 한 줄만 잡아도 절반은 읽힙니다.
표제부 — 내가 계약하는 그 집이 맞는가
가장 먼저 볼 것은 화려한 권리관계가 아니라 주소입니다.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계약서와 한 글자씩 맞춰봐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에서 101호와 B01호를 헷갈려 엉뚱한 집의 등기부를 보고 계약하는 사고가 실제로 있습니다. 건물 이름이 비슷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이라면 표제부에 대지권이 함께 적힙니다. 이 표시가 없으면 땅에 대한 권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갑구 — 주인과, 주인을 흔드는 것들
소유권에 관한 것이 전부 여기 모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이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가 첫 확인입니다.
그리고 아래 넷 중 하나라도 보이면 멈춰야 합니다.
- 가압류 — 돈 문제로 이미 묶여 있음
- 가처분 —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중
- 압류 — 세금 등으로 집행이 진행 중
- 경매개시결정 —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됨
각각이 무슨 뜻인지는 가압류와 가처분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줄이 그어진 항목은 말소된 것입니다. 지금 살아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소된 등기를 빼고 발급받으면 과거 이력이 안 보입니다. 계약 전에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어, 이 집이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까지 보는 게 안전합니다.
을구 — 내 보증금 앞에 누가 서 있나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처럼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여기 적힙니다.
볼 것은 둘입니다.
- 채권최고액을 다 더하면 얼마인가
- 그 접수 날짜가 내 확정일자보다 앞서는가
집값에서 채권최고액 합계를 뺀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작으면, 경매가 났을 때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계산은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집값 − 앞선 권리 합계 ≥ 내 보증금
떼는 법과, 언제 떼야 하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남의 집도 주소만 알면 됩니다.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몇 번 떼느냐입니다.
- 계약 직전 — 지금 상태를 확인
- 잔금 치르는 날 — 계약 후에 근저당이 새로 잡혔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계약금만 받아둔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새로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주지 않습니다.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그 등기가 원인 없는 것이었다면 권리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대항력·확정일자는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집을 살 때는 등기부만으로 부족하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따로 봐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표제부는 무엇인가, 갑구는 누구 것인가, 을구는 누가 얼마를 걸어놨나.
- 표제부에서 주소·동호수부터 계약서와 맞춥니다.
- 갑구에 가압류·가처분·압류·경매개시가 있으면 멈춥니다.
- 을구에서 채권최고액 합계와 접수 날짜를 봅니다.
-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고, 계약 직전과 잔금일에 두 번 확인합니다.
-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고,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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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부동산등기법 및 등기사항증명서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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