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사기·강박, 잘못 맺은 계약을 물릴 수 있는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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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을 때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알았거나, 속았거나, 겁을 먹었거나.

민법은 이 셋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봅니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라는 점부터 잡아야 합니다.

30초 답

무엇조문한 줄로
착오제109조내가 잘못 알았다
사기제110조남이 속였다
강박제110조남이 겁을 줬다

셋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 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갈리는 건 요건입니다.

착오 — 두 관문을 통과해야

조문이 이렇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제1항)

관문이 둘입니다.

  1.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 그걸 알았다면 그런 계약을 안 했을 정도라야 합니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조금만 살폈어도 알았을 일이면 봐주지 않습니다.

땅을 사면서 지번을 착각해 엉뚱한 필지를 산 것은 중요부분입니다. 반면 시세를 조금 잘못 본 것은 대개 중요부분이 아닙니다.

동기의 착오는 다릅니다

「길이 뚫린다기에 샀다」처럼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틀린 것을 동기의 착오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그런 속사정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동기를 표시해서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착오로 계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는 법이 준 권리를 쓴 것이지 위법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 — 속여서 착각하게 만든 것

사기는 남이 나를 속여 잘못 알게 만든 경우입니다. 착오와 뿌리가 닿아 있지만, 가해자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려줘야 할 사실을 일부러 감춘 경우입니다. 다만 장사하며 으레 하는 과장은 사기가 아닙니다.

강박 — 겁을 줘서 시킨 것

겁을 줘서 계약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가 지나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다면, 취소가 아니라 아예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취소할 마음조차 낼 수 없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제3자가 속였다면 — 여기가 함정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엉뚱한 제3자가 속이거나 겁을 준 경우입니다. 이때는 바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2항)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계약이 뒤집히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뒤집게 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제3자의 사기가 있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본인이 속인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가 속였느냐부터 확인하세요.

취소해도 못 건드리는 사람

착오·사기·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속아서 판 땅을 산 사람이 사정을 모른 채 다시 남에게 팔았다면, 그 마지막 사람은 보호됩니다. 거래의 안전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

기한이 있습니다.(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이 사라집니다. 3년과 10년, 숫자와 기산점을 짝으로 외워두세요.

핵심 정리

  1. 셋 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2. 착오는 중요부분 + 중대한 과실 없음, 두 관문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3.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표시되어 내용이 되었으면 가능합니다.
  4. 착오 취소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5.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됩니다.
  6. 완전히 자유를 잃은 강박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7.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기간은 3년·10년입니다.
누가 속였는지에 따라 답이 뒤집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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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법 제109조(착오), 제110조(사기·강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기의 착오, 손해배상 책임, 자유를 완전히 잃은 강박의 효력은 판례의 태도입니다.
본 글은 학습 참고용이며 시험 출제기관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큐넷 공고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레슬리

누가 썼느냐보다 그 설명이 통했느냐. 막히는 자리를 찾으면 거기에 설명을 하나씩 더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