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체계, 법이 서로 부딪히면 무엇이 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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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책을 펼쳤다가 몇 장 못 가서 덮어 본 경험, 많으실 겁니다. 겁먹는 진짜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그 언어의 첫 단추가 법의 체계입니다. 어떤 법이 어디에 있고, 서로 부딪히면 무엇이 이기는지 — 이것만 잡아도 뒤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30초 답

두 법이 다르게 말할 때는 세 번 물어보면 됩니다.

위 → 좁게 → 새로

  1. 위아래가 다른가?상위법이 이깁니다. 법률이 헌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2. 같은 층이면, 어느 쪽이 좁은가?특별법이 이깁니다. 좁게 겨냥한 법이 먼저 나섭니다.
  3. 그것도 같으면, 어느 쪽이 새것인가?신법이 이깁니다.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법이니까 무조건 이긴다」가 아닙니다. 위아래부터 보고, 같은 층일 때 비로소 좁은 쪽을 따집니다.

민법은 어디에 있나

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나라와 국민 사이를 다루면 공법(헌법·행정법·형법),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루면 사법입니다. 민법은 그 사법의 일반법입니다.

여기서 「일반」이 핵심입니다. 따로 정해 둔 법이 없으면 여기로 온다는 뜻입니다. 민법은 사람 사이의 일을 폭넓게 덮는 바탕이고, 그 위에 특정 상황만 겨냥한 법들이 얹혀 있습니다.

시험에서 다니는 방은 넷입니다. 총칙 · 물권 · 채권, 그리고 이 셋 위에 얹힌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집합건물법·가등기담보법·부동산실명법)입니다.

민법이라는 집의 구조

민법전 자체는 다섯 편입니다. 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이 중 공인중개사 시험이 다루는 건 앞의 셋이고, 친족·상속은 범위 밖입니다.

  • 총칙 — 뒤에 나오는 모든 것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의사표시·대리·무효·취소·시효.
  • 물권물건에 대한 권리. 소유권·점유권·저당권·유치권.
  • 채권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 계약이 여기 들어갑니다.

「총칙」이 맨 앞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권에도 채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앞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칙을 대충 넘기면 뒤에서 계속 발이 걸립니다.

하나 더. 민법은 실체법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정합니다. 그 권리를 실제로 어떻게 받아내는지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이 맡습니다. 권리가 있는 것과 받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감각이 뒤에서 꽤 자주 필요합니다.

사례로 보기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에 대해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르게 말합니다. 어느 쪽일까요.

  • 위아래 — 둘 다 「법률」입니다. 같은 층이라 여기서는 안 갈립니다.
  • 좁은 쪽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만 겨냥했습니다. 이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대항력·우선변제권 같은 이야기가 민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옵니다. 민법은 그 법이 말하지 않은 부분만 메웁니다.

합의로 바꿀 수 있는 법, 없는 법

법에는 당사자끼리 달리 정하면 그게 우선인 것이 있고, 합의해도 못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앞을 임의규정, 뒤를 강행규정이라 합니다.

민사특별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합의로 무력화되면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향이 한쪽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만 무효이고, 유리한 특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부릅니다. 「강행규정이니 어떤 특약도 무효」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함정 하나 —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누가 만드나.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총리령·부령입니다. 이름만 보고 뒤집어 놓는 지문이 나옵니다.

함정 둘 — 조례와 규칙.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만듭니다. 둘 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조례가 법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함정 셋 — 특별법이면 항상 우선인가. 같은 위계일 때만입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틀립니다.

한눈에 보기

단계누가 만드나
헌법국민(개정은 국민투표)
법률국회
시행령(대통령령)대통령
시행규칙(총리령·부령)국무총리·각 부 장관
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래 것이 위 것을 거스르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아래를 먼저 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3줄 요약

  • 위 → 좁게 → 새로. 이 순서로 물어보면 어느 법이 이기는지 나옵니다.
  •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고, 민사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 민사특별법은 편면적 강행규정 — 불리한 특약만 무효, 유리한 특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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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학습 참고용이며 출제기관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레슬리

누가 썼느냐보다 그 설명이 통했느냐. 막히는 자리를 찾으면 거기에 설명을 하나씩 더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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