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올지 안 올지 모르면 조건 반드시 오면 기한

작성자

카테고리:

계약에 단서를 다는 일이 있습니다. 「합격하면 주겠다」, 「올해 말까지만 쓰겠다」 같은 것입니다.

앞은 조건이고 뒤는 기한입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30초 답

올지 안 올지 모르면 조건, 반드시 오면 기한.

합격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입니다. 올해 말은 가만있어도 옵니다. 그래서 기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느 쪽일까요. 기한입니다. 언제인지 모를 뿐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합니다.

조건 — 정지와 해제

종류조건이 성취되면
정지조건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47조 제1항)합격하면 주겠다
해제조건그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제147조 제2항)낙제하면 도로 받겠다

이름이 헷갈리면 이렇게 잡으세요. 정지조건은 효력을 「멈춰 세워 둔」 것이고, 해제조건은 굴러가던 효력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함정 — 소급효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은 그때부터 생깁니다.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소급하기로 정했다면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제147조 제3항) 서로 그러기로 했는데 말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건과 기한이 여기서 갈립니다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지만, 기한은 어떤 경우에도 소급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소급시키면 기한을 붙인 의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약정으로 기한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조건이 이상할 때 — 네 칸 표

조건으로 걸어놓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앞은 기성조건, 뒤는 불능조건입니다.

정지조건이면해제조건이면
기성조건
(이미 이루어짐)
조건 없는 법률행위 — 그냥 유효무효
불능조건
(이룰 수 없음)
무효조건 없는 법률행위 — 그냥 유효

외우지 말고 따져보면 저절로 나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정지조건으로 걸면 효력이 곧바로 생기니 조건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해제조건으로 걸면 생기자마자 없어지니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불법조건입니다. 이때는 조건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제151조 제1항) 불법을 조건으로 삼은 계약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방해하거나 앞당기면

조건이 성취되면 손해를 볼 사람이 일부러 훼방을 놓는 일이 있습니다. 법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제150조)

  • 신의성실에 반해 성취를 방해했다면 — 상대방은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신의성실에 반해 부정하게 성취시켰다면 — 상대방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 전이라도 권리입니다

조건이 성취될지 아직 모르는 동안에도 기대는 이미 재산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로 보호합니다.

  • 상대방은 그 이익을 해치지 못합니다.(제148조)
  •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49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

혼인·인지·상속의 승인과 포기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신분이 붕 떠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상계처럼 상대방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흔드는 단독행위에도 원칙적으로 붙이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한 — 시기와 종기

  • 시기 — 기한이 오면 효력이 생깁니다.(제152조 제1항)
  • 종기 — 기한이 오면 효력을 잃습니다.(제152조 제2항)

정지조건·해제조건과 짝이 맞습니다. 시작하는 쪽이 시기, 끝내는 쪽이 종기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누구 것인가

돈을 나중에 갚아도 된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법은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제153조 제1항)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갚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는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자를 받기로 한 쪽의 몫까지 없애버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경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제388조)
이유는 단순합니다. 믿고 기다려준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1.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입니다. 「죽으면」은 기한입니다.
  2.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 해제조건은 효력 상실입니다.
  3.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 가능, 기한은 절대 소급 불가입니다.
  4. 기성·불능조건은 정지·해제와 엇갈려 유효와 무효가 갈립니다.
  5. 불법조건은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6. 방해하면 성취된 것으로, 부정하게 이루면 안 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7.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담보제공이 됩니다.
  8.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담보를 훼손하면 잃습니다.
기성·불능조건 네 칸은 표로 봐야 안 헷갈립니다
민법 O/X 문제로 지금 확인해보세요
문제 풀러 가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민법 제147조~제151조(조건), 제148조·제149조(조건부 권리), 제152조~제154조(기한), 제153조(기한의 이익), 제388조(기한이익의 상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의 범위는 학설과 판례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본 글은 학습 참고용이며 시험 출제기관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큐넷 공고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레슬리

누가 썼느냐보다 그 설명이 통했느냐. 막히는 자리를 찾으면 거기에 설명을 하나씩 더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