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을 때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알았거나, 속았거나, 겁을 먹었거나.
민법은 이 셋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봅니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라는 점부터 잡아야 합니다.
30초 답
| 무엇 | 조문 | 한 줄로 |
|---|---|---|
| 착오 | 제109조 | 내가 잘못 알았다 |
| 사기 | 제110조 | 남이 속였다 |
| 강박 | 제110조 | 남이 겁을 줬다 |
셋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 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갈리는 건 요건입니다.
착오 — 두 관문을 통과해야
조문이 이렇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제1항)
관문이 둘입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 그걸 알았다면 그런 계약을 안 했을 정도라야 합니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조금만 살폈어도 알았을 일이면 봐주지 않습니다.
땅을 사면서 지번을 착각해 엉뚱한 필지를 산 것은 중요부분입니다. 반면 시세를 조금 잘못 본 것은 대개 중요부분이 아닙니다.
「길이 뚫린다기에 샀다」처럼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틀린 것을 동기의 착오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그런 속사정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동기를 표시해서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착오로 계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는 법이 준 권리를 쓴 것이지 위법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 — 속여서 착각하게 만든 것
사기는 남이 나를 속여 잘못 알게 만든 경우입니다. 착오와 뿌리가 닿아 있지만, 가해자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려줘야 할 사실을 일부러 감춘 경우입니다. 다만 장사하며 으레 하는 과장은 사기가 아닙니다.
강박 — 겁을 줘서 시킨 것
겁을 줘서 계약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가 지나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다면, 취소가 아니라 아예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취소할 마음조차 낼 수 없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제3자가 속였다면 — 여기가 함정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엉뚱한 제3자가 속이거나 겁을 준 경우입니다. 이때는 바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2항)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계약이 뒤집히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뒤집게 합니다.
「제3자의 사기가 있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본인이 속인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가 속였느냐부터 확인하세요.
취소해도 못 건드리는 사람
착오·사기·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속아서 판 땅을 산 사람이 사정을 모른 채 다시 남에게 팔았다면, 그 마지막 사람은 보호됩니다. 거래의 안전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
기한이 있습니다.(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이 사라집니다. 3년과 10년, 숫자와 기산점을 짝으로 외워두세요.
핵심 정리
- 셋 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 착오는 중요부분 + 중대한 과실 없음, 두 관문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표시되어 내용이 되었으면 가능합니다.
- 착오 취소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됩니다.
- 완전히 자유를 잃은 강박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기간은 3년·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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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법 제109조(착오), 제110조(사기·강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기의 착오, 손해배상 책임, 자유를 완전히 잃은 강박의 효력은 판례의 태도입니다.